전문직 법률·감정평가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성실신고확인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
1. 전문직 변호사·법무사·감정평가사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판정 및 제출 혜택
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변호사, 법무사,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(총매출액)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/회계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신고 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되며,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%(최대 120만 원) 세액공제 및 의료비·교육비·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.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5%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2. 전문직 수임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자발적 의무발행
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따라 변호사업, 법무사업, 감정평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. 사건 착수금, 성과보수, 법인 등기 수수료, 토지/건물 감정평가 수수료가 건당 10만 원 이상(부가가치세 포함)인 경우 의뢰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자발적 발급 번호(010-000-1234)로 발급해야 합니다. 미발급 적발 시 미발급 금액의 20%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과세됩니다.
3.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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