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도자료 / 정보성 세무 아티클 (광고 포함)] 기사 송출일: 2026년 8월 6일

전문직 법률·감정평가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성실신고확인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

작성자: 이민우 회계사 (정평세무컨설팅)
TAX PRESS RELEASE
변호사 법무사 및 감정평가법인 전문직 사업자를 위한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판단과 수임료·평가수수료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세무 가이드
법무법인/변호사사무소, 법무사, 감정평가법인은 전문직 사업자로서 적용되는 '성실신고확인제도 기준(당해연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)'과 사건 수임료, 등기 대행 수수료,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 현금 결제 시 지켜야 하는 '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무조건 의무발행(미발급 가산세 20%)' 조항 준수가 세무조사 추징 및 가산세를 차단하는 핵심입니다. 성실신고확인서 수칙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을 정밀 설명합니다.

1. 전문직 변호사·법무사·감정평가사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판정 및 제출 혜택

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변호사, 법무사,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(총매출액)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/회계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신고 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되며,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%(최대 120만 원) 세액공제 및 의료비·교육비·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.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5%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2. 전문직 수임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자발적 의무발행

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따라 변호사업, 법무사업, 감정평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. 사건 착수금, 성과보수, 법인 등기 수수료, 토지/건물 감정평가 수수료가 건당 10만 원 이상(부가가치세 포함)인 경우 의뢰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자발적 발급 번호(010-000-1234)로 발급해야 합니다. 미발급 적발 시 미발급 금액의 20%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과세됩니다.

3.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

정평세무컨설팅은 법무법인, 변호사 개인사무소, 법무사합동사무소, 감정평가법인 및 전문직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1:1 세무기장 및 성실신고 전산 검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수임 통장 내역과 현금영수증·세금계산서 자동 교차 크로스체크, 성실신고확인서 비용 세액공제 적용, 법인 전환 및 지분 양도 세무 자문을 원스톱 지원합니다. 법률 및 감정평가 사업장의 수임 정산 구조에 맞춘 1: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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